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이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의 이해
  • 내포뉴스
  • 승인 2019.05.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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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A. 지난해 7월부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강화되어 소득 3400만 원이 초과되면 피부양자 취득이 불가하며,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가 제외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인 경우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소득요건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 1만 원이라도 발생하였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이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등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가 인정되며, 기혼자는 부부 모두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요건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이하 또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며, 형제⋅자매는 1억8천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부양요건 중에서 이혼, 사별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혼으로 인정되며, 배우자의 계부모도 소득, 재산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로 인정됩니다.

부과요소 피부양자 인정여부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 1만 원 불인정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450만 원 인정
장애인이 사업장등록자로 사업소득 450만 원 인정
장애인이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600만 원  불인정
연금소득이 본인 3,000만 원, 배우자 2,000만 원 인정
금융소득이 3,000만 원, 연금소득이 2,000만 원 불인정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 200만 원, 연금소득 3,300만 원 불인정
자녀가 재산 8억 원, 금융소득 1,500만 원 불인정
장애인 자녀가 재산 10억 원 불인정
25세 동생이 재산 2억 원 불인정
40세 형, 소득 재산 0 불인정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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