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예산군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7.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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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납부해야

예산군은 올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사업주가 해마다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이 8월에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고 19일 밝혔다.

기존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재산분)와 8월 주민세(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납세의무자는 두 세액을 합산해 오는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세금부담 증가는 없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특히 군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영업이 제한돼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어 주민세(사업소분)를 전액 면제키로 했다. 또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중 개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041-339-7371~7374)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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