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홍성군 “주민세 사업소분 통합”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7.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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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1일 신고·납부

홍성군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 세목의 단순화, 납기일 통일 등 납세자 중심의 과세체계 간소화로 지역주민들의 납세편의 향상에 나서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주민세 개편으로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납기일 또한 8월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자본금에 따라 기본세액 5만~20만원에 연면적 1㎡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 기본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주민세 균등분이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었으나 사업소분으로 변경되면서 기본세액 상한이 20만원으로 낮아졌다.군은 주민세 개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존 균등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고지서 형식의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전자신고와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비대면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그동안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주민세 세목을 단순화하고 납부기한을 통일하여 납세편의가 향상될 것”이라며 “신고납부기간 변경 등 일정부분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 제공
홍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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