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맞서지 말고 피하세요!
폭염… 맞서지 말고 피하세요!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7.2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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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7월 17일 전국 온열질환자 436명 달해
질병관리청, 물·그늘·휴식 등 3대 수칙 준수 당부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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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출 자제, 물 마시기, 야외활동 시 폭염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에 유의 바랍니다. 20일 오후 1시16분 행정안전부가 보낸 안전안내문자 내용이다. 그렇다. 최근 더위는 가히 살인적이다.

기상청의 기후변화감시 용어해설집에서는 ‘폭염(暴炎)’에 대해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며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상청은 폭염으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폭염특보를 발표한다.

폭염특보 중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해당된다. 지난 20일 홍성에는 폭염주의보가, 22일 충남 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덥고 습한 기단의 영향권에 한반도가 들어가면 낮에는 고온이 지속돼 ‘폭염’이 발생하고, 밤에는 바람이 약하고 습도가 높아 낮 동안 축전된 열이 식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나게 된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예고되면서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도 온열질환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436명이며, 이 중 열사병 추정 사망도 6명이나 됐다. 특히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이달 12일 이후 일평균 환자 신고는 3.5명에서 36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온열질환자 위험요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발생 시간은 오후 2~5시가 37.2%로 가장 많았고, 오전 10시~오후 2시가 33.5%로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는 건설현장 등 실외작업장이 44.3%를 차지했으며, 논·밭이 13.1%였다. 또 화기를 사용하거나 냉방이 적절치 않은 실내에서도 14.2%가 발생했다.

폭염 대비 3대 건강수칙은 △물 자주 마시기(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이온음료 마시기/ 신장질환자는 의사 상담 후 섭취) △시원하게 지내기(물로 가법게 샤워/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외출 시 햇볓 차단)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5시)에는 휴식 취하기 등이다.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으려면 그 당연한 기본을 지켜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더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안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이들을 남겨두고 외출 시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 보호를 부탁하는 게 좋다. 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을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며, 기존 치료를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또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니 과음을 피해야 한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물수건이나 얼음 등으로 몸을 닦고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내리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하며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면 안 된다.

코로나19 속 폭염은 더욱 무섭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중요하지만 무더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체온 상승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실외에서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는 전국 496개 협력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응급실 진료 현황을 신고 받고 있으며, 해당 신고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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