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산하기관 ‘갑질 논란’… 외부 판단 받는다
홍성군 산하기관 ‘갑질 논란’… 외부 판단 받는다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7.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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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A씨,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 호소
군, 지방공기업평가원 의뢰… “기다리는 중”

홍성군의 한 산하기관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넘어갔다. 군은 관련 사안에 대해 정리한 자료를 지난 20일 평가원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청소년복지재단’ 산하기관 직원이었던 A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를 당했다”며 지난 4월 26일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주인 군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A씨를 지난 6월 재단 소속 다른 산하기관에 분리·배치했다.

그동안 군은 재단 이사장인 길영식 부군수가 A씨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면담했고, 군 감사팀과 변호사, 주무부서인 교육체육과도 상황 파악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진정 내용이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일인 2019년 7월 16일 이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군의 입장을 확인한 진정인 A씨는 지난달 24일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군이 이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는 진정인 A씨의 2차례 진정 내용과 피진정인 및 A씨 동료직원들과의 면담 내용 등이며, 현재 판단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홍성군 유희전 교육체육과장은 “평가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군 인사위원회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 운영 등 재단 사무국 독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궁극적으로는 민간 운영 체제로 가야겠지만, 상당기간은 공무원이 파견되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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