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장 “기회 되면 소명할 생각”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이 ‘자격’을 상실했다.
홍성군의회는 21일 제279회 임시회 개회식 후 김덕배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비공개 비밀투표를 진행했다. 윤 의장을 배제하고 진행된 투표 결과 재적 의원 10명 전원 찬성으로 윤 의장의 의장 자격은 정지됐다.
군의원들은 ‘의장 불신임안’ 제안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법령위반에 직·간접적 관련행위를 제시했다. 이들은 “윤 의장은 코로나19 방역대책 집합금지 기간 중인 지난 3월 26일 광천읍 식당에서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식사해 방역수칙(금지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또 ‘간접적 관련행위’로 “2021년 5~6월 중 도박 및 후원금 등 횡령 의혹에 대해 지역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의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를 번복해 약속을 저버린 행위”를 불신임 사유로 제시했다. 투표는 윤 의장을 제척하고 10명의 의원들이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만장일치 통과됐다.
상갓집 도박, 체육회 공금 횡령 등의 각종 의혹이 불거진 윤 의장의 의장직 사퇴 의사 번복으로 벌어졌던 홍성군의회 내 갈등은 이날 불신임 통과로 일단락된 듯 보인다.
이날 군의회는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를 위한 사전 조율로 20여분 늦게 시작됐다. 개회식에서 윤 의장은 “본인은 개회 선언만하고 나머지 의사일정은 장재석 부의장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석 부의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의장 불신임안’ 처리를 위한 투표절차에 착수했다. 비공개회의가 시작되자 윤 의장은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소명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윤 의장은 “의원들이 투표를 통해 내린 결정은 군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를 것이고, 가처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군의회 파행을 막기 위해 인정할 건 인정하겠지만 단순 의혹만으로 의원직까지 그만두도록 요구하는 것은 억울하다. 기회가 되면 소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의장불신임 가결 즉시 윤 의장은 의장 자격을 상실하며, 의장실도 비워야한다. 의회가 부의장 체제를 유지할지 신임 의장을 선출할지는 의원들이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윤 의장이 의장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장재석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하는 가운데 22일 기획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3국 2담당관 18과 2직속기관 4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청취 및 군정주요사항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며 30일 김석환 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