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1% 이내 금리 ‘긴급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1% 이내 금리 ‘긴급 지원’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7.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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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대출 플러스 자금, 8월 2일부터 접수
충남도 제공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8월 2일부터 국내 최저 수준인 1% 이내 대출금리의 ‘소망대출 플러스’ 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도내 15개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총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이번 소망대출 플러스 자금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중 지난 2월 시행한 1차 소망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와 지역화폐에 가맹한 업체가 주된 지원 대상이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경우 보증료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체의 금융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1차 소망대출 또는 올해 충남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나 올해 중앙부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보증 규모는 △신규 기업 3000만원 이내 △기 보증기업 2000만원 이내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업체가 부담하는 실부담금리는 지난 1차와 마찬가지로 1% 이내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1% 이내의 초저금리 대출상품은 국민·기업·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과감한 대출금리 인하 조치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율 인하, 도가 지원하는 2% 이자 보전을 통해 가능했다.

소망대출 플러스 신청은 다음달 2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과 국민·기업·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각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2월 시행한 1차 소망대출은 일반기업에 1670건(231억원), 집합 제한 업종 대상 기업에 3759건(769억원) 등 총 5429건(100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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