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앞두고 ‘넋 놓고 있는’ 홍성군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앞두고 ‘넋 놓고 있는’ 홍성군의회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8.17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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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강화… 기록표결제·윤리심사위원회 등 책임도 커져
타 지방의회와 달리 준비 전무… “법령 검토조차 못했다”
“홍성군의회 의원들 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쓴소리도…
지방의회의 권한 및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불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홍성군의회는 법 시행에 맟줘 조례 등을 정비하기는 커녕 관련 법에 대한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 사진=황동환 기자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불과 6개월여 앞뒀지만 홍성군의회는 관련 법에 대한 검토조차 못하고 있었다. 사진=황동환 기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윤리특위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만 한다. 이는 당연히 홍성군의회에도 적용되지만, 현실은 달랐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다양화와 특례시 지정 등 자치분권 강화 △지방의회의 권한 증대를 위한 인사권 독립·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 의장이 위촉된다. 지난해 개정안 통과 이전부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의회도 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그렇다.

이처럼 전국의 여러 지방의회가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마쳤거나 준비 중인데 반해 홍성군의회는 법 시행 6개월을 앞둔 현재 손을 놓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 중 하나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A군의원에게 바뀐 지방자치법에 맞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묻자 “아마도 집행부에서 안을 마련해 오면 의회가 심사할 것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홍성군 관계자는 “의회 관련 사항은 의회에서 준비할 것이다. 의회사무국에 문의해 달라”고 공을 넘겼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박진혜 지방의회팀장은 “집행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안을 조례로 발의해 의회가 심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나 기록표결제 도입을 지방의회가 조례 제·개정, 회의규칙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군의회 이상미 의사팀장에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 의회가 준비해야할 지방자치법 시행관련 준비상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법령 검토조차 못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지방의회 관련 주요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은 권한 못지않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사무직원 임용권 의장에게 부여 △의원정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신설 △의회 운영을 조례로 위임해 자율화 등이 권한 강화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의원 겸직 대상의 구체화 및 겸직신고 내역 공개 △윤리특위 설치 의무화 및 윤리심사자문위 설치 △기록표결제도 원칙 도입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 의무·방법 등에 관한 일반규정 신설 등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원의 윤리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원의 징계 등을 심의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다(제65조). 또 윤리특별위원회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제66조).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자문을 맡게 된다.

그동안 미비했던 지방의회 표결방법의 원칙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하다는 원칙이 제시된 것이다(제74조).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공개 사항도 제시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 공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고, 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 설치나 기록표결제 등은 관련 법 검토 및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야할 조항들이다. 하지만 홍성군의회는 법령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홍성YMCA 유재중 이사장은 “시민단체가 참여해 구성하는 윤리심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이 통과돼 내년에 시행되는데, 홍성군의회는 전문위원들조차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홍성군의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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