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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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5.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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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역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및 대포차량 등 대상

충남도는 22일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영치의 날’을 맞아 15개 시군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영치반을 운영, 상습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이날 단속에는 도내 15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 등 540여명과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17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00여대 등 인력과 장비 등이 총동원된다.

특히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및 대포 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활용,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모두 26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1257억 원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83억 5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52억 2700만 원, 서산시 26억 300만 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해 차량공매처분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열악한 지방재정이 확충되도록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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