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과제
[칼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과제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9.1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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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2팀장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과 공분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아동학대 전체 신고접수는 4만 2251건으로 전년대비 약 2.1% 증가했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는 전체의 82.1%이며, 발생 장소 중 가정이 전체의 87.4%를 차지했다.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자 지난해 10월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를 시행했다. 아동학대 조사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진행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했다. 이후 올해 1·8월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비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전담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위한 고도화 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가정 내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접근을 통한 개입이 필요하다. 이에 아동 및 가족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세하게 기술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개발 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전문적이고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명당 사례관리 수는 평균 41건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권고 수는 32건이다. 유럽 국가들의 1인당 사례관리 권고 수는 12~17명이다. 또 2020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이직률은 34.4%로 나타난다. 최근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되면서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근무 여건은 보완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근무여건은 배제돼 있다. 전문적이고 촘촘한 사례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근무 여건도 동일한 개편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 대한 제도적 강제성이 필요하다. 법 개정 및 올해 8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 내 사례관리 이행력 강화에 대한 부분이 추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하는 사례 중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아동학대는 가정 내 문제라고 여기며 개입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다. 현재 마련돼 적용하려는 제도로는 강제성을 부과하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제도가 마련돼 개입의 거부적인 가정에도 아동의 안전과 가정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강제성이 필요하다.

최근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아동학대 재원을 개편해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처럼 아동학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변화 속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전문가로서의 역량 강화, 제도적 강제성이 마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을 반영한 제도 및 지원을 바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안전보호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심층적인 사례관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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