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이행자 고발조치
예산군,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이행자 고발조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1.09.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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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집단발생한 덕산면 다방에 대한 점검 중 드러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미이행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자로 9월 10일 고발조치했다.

군은 지난 8월 12일 예산읍 신례원리, 창소리 및 덕산면 전 지역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및 노래연습장, 다방 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해 8월 13~20일 진단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9월 5일 덕산 다방발 최초 환자 발생으로 진행한 역학조사 시 덕산면 A다방의 종사자는 9명으로 드러났으나 진단검사 행정명령 기간 해당 업소는 다방업주만 검사를 받고 종사자 9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진단 행정명령을 위반해 고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은 코로나19 환자가 집단 발생한 덕산지역 등 유흥시설 및 다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월 10일 현재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음식점 내 음주행위, 유흥접객원명부 미작성 등으로 22개 업소가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또 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1개 업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했다.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유흥시설 및 다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및 식품 위생법 위반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 시 행정처분,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며 “최근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니 군민들께서도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7일 예산군 긴급점검반이 덕산면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예산군 제공
지난 7일 예산군 긴급점검반이 덕산면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예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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