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스포츠강사들 “아이들만 생각하게 해 달라”
초등스포츠강사들 “아이들만 생각하게 해 달라”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09.15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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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앞 목칼피켓 시위… 무기계약 전환 등 촉구
교육청 대신 충남도청 앞에 모인 초등스포츠강사들. 이들은 14일 충남도의회 의원들을 향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황동환 기자
충남초등스포츠강사연합회 소속 강사들이 14일 도청 앞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황동환 기자

충남초등스포츠강사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은 14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째 학교에 근무하고 있지만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감은 초등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충남교육청 앞에서 오체투지, 드라이브 스루, 촛불 등의 시위를 벌였지만 교육청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도의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14일) 의회에 들어가는 도지사, 도의원, 교육감 등을 대상으로 초등스포츠 강사가 처한 현실과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선시대 형틀 중 하나인 ‘목칼’ 형태의 피켓을 목에 걸고 “코로나보다 고용불안이 더 무섭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도청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1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충남초등스포츠강사연합회 소속 강사 11명은 “우리는 정규직 교사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무기계약 전환 △고용안정 △차별 없는 처우개선 △갑질 없는 현장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학교체육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초등스포츠강사는 2008년 초등학교 현장에 처음 배치되었다. 이후 초등스포츠강사는 아이들을 위해 14년째 학교체육 활성화, 교원의 체육수업에 대한 부담 경감 등에 헌신하고 있다. 초등스포츠강사의 이런 노력은 관리자, 교사, 학부모, 학생 대상의 만족도 설문에서 94% 이상의 만족도를 얻으면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제 초등스포츠강사는 아이들의 꿈과 미래 그리고 학교체육을 위해 현장에 필수적인 구성원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초등스포츠강사는 14년째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하지 않고 매년 12개월 계약을 반복하고 각종 수당과 복지제도에서도 학교 구성원들과 차별을 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초등스포츠강사는 매년 재계약 여부 때문에 불안에 시달린다. 학교 현장에서의 차별과 갑질을 견뎌야 한다. 여성 초등스포츠강사가 임신한 사실로 인해 학교장이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일이 있었고, 한 여성 스포츠강사는 임신으로 인해 다음년도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봐 임신한 사실을 숨기다가 유산한 일도 있었다. 두 자녀의 부모인 여성 스포츠강사는 고용불안과 근무 현장에서 눈치가 보여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일을 그만 두어야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초등스포츠강사가 기간제, 계약직 신분이다 보니 중대 질병(암) 발병이 되어도 치료 및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질병 휴직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초등스포츠강사 중 8명이 암 발병이 되었다 유독 초등스포츠강사 직종에게서 연이은 암 발병의 인과성을 들여다보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듯이 매년 신규채용 파리목숨이다보니 극심한 고용불안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고통보다 불안이 사람을 더 갉아 먹는다!!

기간제, 계약직 신분이면 임신도 출산도 육아도 병휴직도 차별 받아도 되는 것인가. 최근 기본적인 인권과 모성보호 보장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때문에 법제도적 보장 범위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교육감들은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역행할 것인가. 사회의 구성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적용받아야 할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초등스포츠강사도 차별없이 적용받을 수 있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등스포츠강사를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자격증으로 채용된 자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수용 거부 이후 초등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 회피를 위해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는 꼼수를 부렸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4년이 지난 오늘 교육부는 예전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 또한 교육청들은 기관의 판단에 따라 전환제외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 가능하다는 노동부의 무기계약 관리규정 표준안을 근거로 초등스포츠강사를 즉각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제는 교육부, 교육감이 결단을 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초등스포츠강사의 서러움을 모른 체 말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그 초심, 노동철학을 상기하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학교체육활성화에 헌신해온 초등스포츠강사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공무직원과 같은 처우개선, 정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

초등스포츠강사의 요구는 교원,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14년 동안의 희망고문을 끝내고 이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초등스포츠강사는 무기계약 전환과 고용안정, 차별없는 처우개선 갑질 없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겠다는 김지철 교육감은 더 이상 초등스포츠강사를 길거리로 내몰지 말았으면 한다!!

- 기간제 신분이라 대출 안된다! 무기계약 전환하라!

- 아프면 자동적으로 짤려야 하는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하라!

- 14년을 근무했다!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정하고 무기계약 전환하라!

- 계약직 신분이라 육아휴직도 제대로 못 쓴다! 무기계약 전환하라!

- 기간제도 서러운데 수당까지 차별이냐! 차별없이 수당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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