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소방서(서장 김성찬)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부족한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홍성소방서에서는 관내 전통시장 주변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통로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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