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용관 의장에 의장직 사임·소 취하 권고
법원, 윤용관 의장에 의장직 사임·소 취하 권고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1.10.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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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불신임 취소 청구 선고 미뤄
지난 7월 21일 홍성군 의원 10명의 '의장불신임안' 의결 직후 만난 윤용관 의장. 사진=황동환 기자
지난 7월 21일 홍성군의원 10명의 '의장불신임안' 의결 직후 윤용관 의장. 사진=황동환 기자

법원이 윤용관 홍성군의장에게 의장직 사임과 소 취하를 권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14일 윤 의장이 홍성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선고를 미루고 양측에 조정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 제도적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와 의장인 원고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조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장직 사임과 소 취하이다. 재판부는 오는 22일까지 원고와 피고의 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만일 이날까지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는 11월 4일 판결이 선고된다.

한편 홍성군의원 10명은 지난 7월 21일 윤용관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반발한 윤 의장은 불신임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불신임안 의결 취소 소송을 냈고,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3일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홍성군의회는 곧바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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