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업 43% ‘LPG 완성검사’ 미실시
생활숙박업 43% ‘LPG 완성검사’ 미실시
  • 홍시화 기자
  • 승인 2019.06.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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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가스 관리 실태 등 표본안전감찰…25건 적발 과태료 등 조치

충남도는 보령·태안 지역 관광펜션을 대상으로 표본 안전감찰을 실시, 25건의 안전관리 소홀 사항을 찾아 행정 처분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위해 실시한 이번 안전감찰은 관광펜션이 밀집한 2개 시·군에서 가스를 사용 중인 관광펜션 5개소를 뽑아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고, 현장 감찰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안전감찰 결과, 관광펜션들은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주인환대시설(바비큐장)을 주차장 부지 등에 불법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나, 관광펜션업 등록 시 시·군 업무 담당자들이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시·군에 바비큐장으로 사용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명령했다.

또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광펜션 등록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 시 불법 건축물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2개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시공표지판 미 부착 사실을 확인했는데, 도는 시·군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시공자를 확인해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치 않았을 경우 고발 조치하고, 건설업 등록자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용기보관실에서 연소기까지 배관 미 설치, 건조기 배기통 설치 상태 부적정, 완강기 고정핀 시공 불량 등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등을 내렸다.

이번 안전감찰에서는 특히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도내 생활숙박업 등록 78개소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실시 여부 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완성검사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44곳(56.4%)으로 나타났다.

도는 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34곳 가운데 2014년 10월 이후 영업을 시작한 11곳은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내도록 했으며, 시·군 및 도 관련 부서에는 농어촌생활민박업소에 대한 LPG 완성검사 이행 여부를 전수조사토록 요청했다.

이 조사에서는 이와 함께 생활숙박업 등록 시 담당 공무원이 LPG 사용시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나, 일부 시·군에서 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해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곳곳의 생활 적폐를 뿌리 뽑아 우리 사회에 내재된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안전감찰팀을 꾸려 운영 중”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감찰을 통해 생활 속에 숨어 있는 안전 위해 요소를 찾아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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