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31일까지 접수
홍성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31일까지 접수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2.01.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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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 시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군청 환경과(☎630-1345)나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월, 9월에 정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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