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잊지 않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며,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인적공제를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에 포함해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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