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비 연령 제한 폐지…지원 확대
난임시술비 연령 제한 폐지…지원 확대
  • 박종혁 기자
  • 승인 2019.07.04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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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올해 7월 1일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정부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군비로 진행되는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에 대해서도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만 44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던 정부 지원이 확대되어 연령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이면서 홍성군 거주 6개월 이상인 조건을 충족해야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연령에 관계없이 홍성군에 6개월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현행 유지되지만 군에서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는 난임시술자들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므로 이번 확대 시행방안을 통해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정부지원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체외수정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군비 난임 시술비도 연간 최대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총 7회로 횟수가 늘었다.

따라서 올해 이미 군비 지원을 2회 소진해 내년 지원 기회를 기다리던 난임시술자들도 총 7회에 한하여 연도 내 횟수제한 없이 자유롭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체외수정은 한 회당 50만원, 인공수정은 2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군비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난임진단서와 부부의 신분증을 구비해 홍성군보건소 3층 가족보건팀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난임시술자 본인 혹은 배우자 혼자만 오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이 충족될 경우 3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지원결정통보서를 발부받게 되며, 3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하면 된다. 만약 기간 내에 시술이 되지 않을 경우, 보건소에 재방문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재발급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을 계기로 자녀를 원하는 많은 난임 가정이 경제적인 지원 및 혜택을 받아 소중한 자녀를 갖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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