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 홍시화 기자
  • 승인 2019.07.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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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5만원(자부담 3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혜택 늘어나

충남도가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위해 ‘행복바우처’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

당초 15만원(자부담 3만원)을 지원하던 혜택을 올해부터는 20만원(〃)으로 확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한다.

8일 도에 따르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5만㎡ 미만 농가나 축산, 어업가구 중에 만 20세에서 73세 미만 여성들이 자부담 3만원을 내면 15만원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이보다 5만원이 늘어난 20만원을 지원한다. 사용처도 당시 건강용품, 공연장 등 20여개에 한정됐지만, 올해부터는 의료·유흥·사행업종·백화점(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분야로 확대됐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 4만 9000여명이 신청해 목표인원보다 7000여명을 초과했다.

도는 이러한 만족도를 고려해 올해는 8000명을 확대한 5만 7000명의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복바우처 대상자는 농협 시군지부를 통해 행복바우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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