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노리고 임신 멧돼지 가른 의혹 … “방역 위험천만”
포상금 노리고 임신 멧돼지 가른 의혹 … “방역 위험천만”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2.07.01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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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어미 멧돼지서 얻은 새끼로 포상금 신청해”
군 “포상금 미신청 … 배 가른 증거 있나?”라며 반문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사실이면 포상금 대상서 제외”
홍성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단원 중 일부가 포획했다고 주장하는 새끼 멧돼지들이 사실은 임신한 멧돼지를 잡아 얻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사진에서처럼 포획 당시 방역복 미착용 등 방역절차 미준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보자 A씨 제공.
홍성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단원 중 일부가 포획했다고 주장하는 새끼 멧돼지들이 사실은 임신한 멧돼지를 잡아 얻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사진에서처럼 포획 당시 방역복 미착용 등 방역절차 미준수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보자 A씨 제공.

야산에 서식하는 멧돼지는 민가에 출몰해 재배 중인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도 위협적인 야생 동물이다. 또한 멧돼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옮기는 매개체로 지목되면서 방역을 책임져야할 지자체에겐 큰 골칫거리다.

홍성군은 포획한 멧돼지 1마리당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원천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관내에선 47명으로 구성된 ‘홍성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 이같은 일을 대행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방지단 단원 중 일부가 임신한 멧돼지를 잡은 후 배를 갈라 획득한 새끼 멧돼지 7마리를 마치 포획한 것처럼 꾸며 군에 서류 신청을 했다는 제보가 지난달 29일 내포뉴스에 접수됐다.

제보자 A씨는 “단원 중 일부가 방역복, 장갑 착용 등 멧돼지를 포획할 때 준수해야할 절차를 생략한 채 은하면 야산에서 곧바로 홍북읍에 위치한 냉동고로 옮긴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를 28일 세종시 야생동물질병관리팀에 제보하고 조사 의뢰를 했지만, 홍성군이 조사에 미온적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 “군에서는 포획한 멧돼지 1마리당 포상금으로 30만원을 준다. 그 대신 비닐에 넣는 등 방역조치 후 방역복을 입고 군 매립장이 위치한 홍북면 중계리 냉동고로 이동조치 한다”며 “단원 중 몇몇 사람이 잡은 임신 멧돼지가 보균 상태였다면 새끼를 꺼내기 위해 어미 배를 가르는 행위는 방역에 위배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방지단 단원들은 새끼 상태를 보면, 방금 배에서 꺼낸 것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다”며 “포상금을 노리고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성토했다.

이에 군 환경과 직원은 29일 “질병관리팀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온 것은 맞지만, 방지단원들 사이에 논란이 있어 27일 현장과 냉동고를 확인했다”며 “제보자가 이야기한 임신한 멧돼지 배를 갈랐다는 증거가 있느냐?”라며 되물었다.

방역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 해당 직원은 “새끼 멧돼지 7마리가 비닐에 담겨 냉동고에 보관돼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현장에서 방역 절차를 지켰는지에 대해선 현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포상금 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라고 대답했다.

세종시 야생동물질병관리팀 직원은 “임신 멧돼지의 배를 절개했다는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해당 단원들은 불법포획이고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며 “그 멧돼지가 만일 양성 매개체였다면 문제가 된다. 어미 배를 절개하는 일은 허가할 때 ASF확산 방지를 위해 엽사들에게 교육이 돼야할 부분이고, 만일 그게 확산의 원인이 됐다면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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