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ㆍ성폭력 피해자, 군이 안전하게 보듬어 줘야”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군이 안전하게 보듬어 줘야”
  • 장현호 기자
  • 승인 2022.09.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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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홍성군의원 5분발언
“홍성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 필요해”
9월 19일 열린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는 이정윤 의원. 사진=장현호
9월 19일 열린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는 이정윤 의원. 사진=장현호

‘4대 폭력 중 하나인 사회악’으로 지정될 만큼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부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성원의 뜻이 모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됐을 만큼 심각한 중범죄다.

그만큼 가정폭력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더 나아가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이어서 사회적으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가부장적인 가정과 무관심한 사회적 울타리 안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상습적인 폭력 범죄 행위로, 피해 여성과 그 자녀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중한 상처를 받고 있다.

이에 홍성군의회 이정윤 의원은 제28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홍성군 가정폭력피해자 쉼터를 설립해 폭력피해 여성뿐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안전한 임시거주지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홍성에는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자녀 긴급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운영규정의 제약으로 인하여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즉, 직장 생활을 하는 피해자와 동반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는 없다.”며 “일터와 자녀의 전학 등 쉼터 입소는 할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쉽터에 입소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출퇴근과 숙식이 해결되는 지원체계인 홍성형 쉼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홍성의 피해자들은 홍성내에서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다. 홍성의 일시보호시설은 평균 3일 정도에서 최대 7일까지 보호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직장생활을 하는 피해자의 경우는 입소에 제약이 따른다. 출퇴근시 피해자의 보호가 어려운 게 이유”라며 “이런 제약으로 직장생활을 하여 경제적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일시보호시설에 입소도 어렵거니와 입소기간을 전부 사용하면 퇴소 후에도 갈 곳이 없어 친인척집, 친구집 등을 전전하다가 폭력의 현장인 가정으로 귀가하여 2차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들은 폭력으로부터 용기를 내어 가정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나, 위와 같은 홍성의 보호현실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이 발생하여도 신고나 보호를 요청할 용기마저 빼앗기고 있다.”며 “또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신체적·정서적 폭력에 시달리며, 참다못해 이혼을 결정한다해도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힘들다. 아니면 평생을 자식 때문에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한다는 현실만 있을 뿐이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러한 폭력의 굴레를 개선하기 위한 군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에도 가정폭력보호시설이 있으나 주로 천안·아산 등에 구축되어 있어, 홍성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피해자들이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까지 장거리에 있는 쉼터에 입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피해자가 쉼터에 입소해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학교 전학, 어린이집 전원 등 환경의 변화와 성장시기에 있는 자녀들의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폭력 경험은 자녀의 일평생 성장에 부정적 영향과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 공공의 관심과 보호가 꼭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그는 “오늘날 여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폭력 피해 여성들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는 안전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역사회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폭력 및 피해자들을 폭력으로부터 분리하여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사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안전망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24시간 임시보호, 최대 30일간 보호 및 숙식제공,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운영한다면 피해자 직장과 동반자녀의 학교를 타지역으로 옮기지 않아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안정된 상태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며 ‘홍성군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가정ㆍ성폭력 피해자 쉼터 설립은 홍성군내 가정ㆍ성폭력 피해자들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보호로 역기능적 가족관계를 종식시키고, 건강한 가족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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