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7.24% 하락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 대비 7.24% 하락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3.0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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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예산군은 올해 예산군 표준지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24% 하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3일 정부는 집값 하락 및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가격에 개별 토지 특성을 반영한 비준표를 활용해 군에서 산정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적용된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전국은 -5.92%, 충남은 -6.73%, 예산군은 -7.24%로 각각 조사됐다.

군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 변동률을 나타낸 지역은 신양면(-7.88%), 오가면(-7.76%), 대술면(-7.73%) 순이며, 최저 변동률을 기록한 지역은 삽교읍(-6.92%), 대흥면(-6.99%), 예산읍(-7.1%) 순이다.

해당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25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공시할 예정이며,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서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락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의신청기간 동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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