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123억원으로 확대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23억원으로 확대 지원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3.01.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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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충남 군 단위 중 최대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특례보증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규모를 지난해 2배 이상인 10.3억원으로 늘려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123.6억원을 1개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증기간은 최장 7년이다.

아울러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 3.3% 이자지원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041-630-7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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