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3.01.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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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예산군이 지역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이자 융자지원사업인 농업발전기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한은 2월 10일까지로 올해는 농번기 전에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난해 대비 한달가량 먼저 접수를 시작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군은 23년도 상반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액을 5억원 약 10농가 지원을 계획 중이며,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고 귀농인은 1년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자금용도는 종자‧농약‧비료‧농기계 등 구입을 위한 운영자금과 비닐하우스‧축사‧저온저장고 설치 등을 위한 시설자금으로 운영자금은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 이내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기한 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은 대출금액에 상응하는 경영규모를 갖추고 신용 상태가 양호한 농가 중 영농정착의욕, 영농계획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 예산군지부를 통해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5년 설치된 예산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은 2022년 하반기까지 150여 농가에게 109억여원을 지원해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다.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선진 농업기반 마련을 위해 자동제어 스마트팜 설치를 희망하는 청년농 및 귀농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정유통과(041-339-75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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