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확인하세요!”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 확인하세요!”
  • 문효덕 기자
  • 승인 2023.01.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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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으로 장애인복지팀 신설… 장애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예산군은 장애인복지팀을 신설하고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해 전년도 예산 155억9707만3000원에서 6억4945만원을 증액한 162억4652만3000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올해 달라지는 사업으로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도 활동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은 장기요양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활동지원 보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를 1만4800원에서 5.2% 인상해 1만5570원으로 적용한다.

아울러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시간 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확대해 지난해 시간 당 1만6800원(단가1만4800원+가산급여 2000원) 대비 10.5% 인상하여 시간 당 1만8570원(단가 1만5570원+가산급여 3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성인(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 발달 장애인이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해 동료 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바우처 서비스에서는 기존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최대 56시간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한다.

그동안 주간활동 기본형(월125시간)은 22시간만큼 활동지원 급여를 차감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월132시간)에서 활동지원 급여 차감이 폐지되고 확장형(월176시간)의 경우 활동지원 급여 차감을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축소한다.

또한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형일자리(전일제)의 경우 9만6140원 인상된 201만580원이 지급되며, 주20시간 근무하는 일반형일자리(시간제)는 4만8070원 인상된 100만5290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신규시책으로 행동패턴 예측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위치알림(GPS)가 내장된 기기를 지원해 실종사고와 범죄 노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달장애인 가정에 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해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기기를 20명에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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