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3.03.17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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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전원 무료로 자동 가입

홍성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군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료는 무료로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보장 기간은 2023년 3월 8일부터 2024년 3월 7일까지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총 23개 항목이며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보장이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다중인파 사고 등을 대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 추가로 지역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약 2만명의 농가인구로 구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벌 쏘임, 뱀물림 등을 보장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를 추가했다.

또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인구 증가에 따라 △자전거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를 보장한다. 다만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된다.

홍성군민은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의 안내에 따라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시민안전보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록 홍성군수는“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보장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안전한 홍성군을 위해 다양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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