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도의원, 재난·안전관련 지원조례 대표발의
이종화 도의원, 재난·안전관련 지원조례 대표발의
  • 허성수 기자
  • 승인 2019.09.10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활동수행단체 지원 위한 사업 범위 규정 및 근거 마련
이종화 충남도의원
이종화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이종화(자유한국당·홍성2) 의원이 도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화 의원은 “제314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범위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정산 시기 등이다.

도지사는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하며,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 및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종화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에게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문화 확산을 한층 더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