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안 추가 발의
홍문표의원,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안 추가 발의
  • 홍시화 기자
  • 승인 2019.10.2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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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의 법안 국토부 부정적인 입장 지속
시‧도지사 국토부 지정 신청 시 균형발전위 심의 거쳐 국무회의 의결로
관련 상임위 법안 심사에 총력 다할 것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 국회의원은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새로운 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대해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가균형특별법 개정안으로 추가 발의한 것이다.
공동발의자는 홍 의원을 비롯한 박완수, 안상수, 이진복 의원 등 총 16명이다.

홍 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에 한 곳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도지사가 혁신도시를 지정받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추가 신청 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후 국무회의 의결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의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했으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어 법안을 추가로 발의하게 됐다”며 "정기국회가 중반에 다다르고,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과 촉구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외 올해 8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낙연 총리를 상대로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설파 했다. 또한 100만 범 충청권 서명운동을 전개하자는 제안과 자유한국당 내 원내 지도부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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