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자동차세 30억6000만원 부과
예산군, 자동차세 30억6000만원 부과
  • 홍시화 기자
  • 승인 2019.12.1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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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12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예산군은 2019년도 2기분 자동차세 1만9076건, 3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0만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699대 증가했으나 연납차량이 797대 증가해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군에 따르면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산돼 부과됐으며, 상반기에 1년분 전액이 부과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와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인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 부과팀(041-339-7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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