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혁신도시의 꿈 한 발 앞으로 다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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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성수 기자
  • 승인 2020.02.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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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26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양승조 충남지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홍문표 국회의원(첫번째)이 20일 국회에서 산자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산자위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차 통과시킨 상태였었다.

그러나 산자위 전체회의라는 또 하나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경북지역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난항이 예상됐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해 국회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홍문표 의원 등 충남지역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설득과 구애를 통해 이번 2차 관문도 통과할 수 있었다. 

충남도는 양승조 지사가 19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산자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 통과했지만 아직도 큰 산을 더 넘어야 한다. 이번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이나 3월 5일경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양 지사는 “법안을 가결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28분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 예산과 내포신도시가 지역구인 홍문표(미래통합당) 국회의원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마지막 남은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법사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법안통과에 대한 당위성과 협조를 당부하겠다”며 “법사위 통과 후에도 본회의의 빠른 처리를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 등 의장단을 만나 반드시 2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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