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농산 축산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사조농산 축산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고시
  • 박종혁 기자
  • 승인 2020.03.1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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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사육시설인 사조농산이 ‘악취배출시설 신고시설’로 지정·고시 되었다.

이번 지정 고시는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가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이뤄졌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마쳐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으나, 지정·고시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과 조업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은 홍북읍 내덕리 산113-1번지 일원으로 사육규모는 돼지 1만 4천여두 규모이다.

이 사업장은 201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내포 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피해민원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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