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 ‘콩’까지 확대
농업인 월급제 대상 품목 ‘콩’까지 확대
  • 홍시화 기자
  • 승인 2020.03.1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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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까지 지역농협으로 신청

예산군이 올해부터 ‘농업인 월급제’의 대상 품목을 확대하면서 농업인의 혜택을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의 혜택을 늘리고자 지역농협을 대상으로 지난 2월 말부터 품목 확대를 논의한 끝에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콩에 대해서도 농업인월급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에 대해 출하약정 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월급을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농업인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계획적 경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 등 6개 지역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희망하는 예산지역 벼와 콩 재배농가는 3월 말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약정을 체결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군은 월급제 대상품목이 확대되면서 농업인들의 월급제 신청이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벼 재배 단체와 작목반 등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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