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강요, 무급휴직 종용은 불법"
"연차강요, 무급휴직 종용은 불법"
  • 홍시화 기자
  • 승인 2020.03.19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도내 노동자 권리구제 지원
가족돌봄휴가 등 고용노동부 지원 활용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센터장 방효훈)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보호에 나섰다.

센터는 관내 노동 상담은 물론 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권리구제 지원단을 통해 적극적인 법률지원 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방효훈 센터장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안전, 고용, 생계 불안의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고, 학생들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가족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업주들의 경우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노동자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일일 1인당 5만원, 최대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하태현 법률지원팀장은 “최근 무급휴직, 연차사용과 권고사직 등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휴업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직을 강요하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현 노동법에 의하면 연차사용 강요나 노동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 등 노동조건 변경은 법 위반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