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동물보호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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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시화 기자
  • 승인 2020.03.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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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 확대 시행 등 책임과 처벌기준 강화

예산군은 반려동물 인구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관련 산업 확대 등으로 반려동물 소유주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 증대 등 민원사항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2020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에 대해 대 군민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2020년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은 오는 3월 21일부터 등록대상동물 기준월령이 기존 3개월령 이상 개에서 2개월령 이상 개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소유주는 법 시행 전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오는 8월 11일부터 관내에서 영업 중인 동물판매 업소는 동물판매 전 구매자에게 동물등록 신청 및 변경, 위반 시 처분 등 사항을 고지해야 하며, 내년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는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사전 신청 후 동물을 판매해야 한다.

위반 시 벌칙 등 처분기준도 강화돼 동물을 학대해 사망케 한 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소유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반려동물의 판매, 소유자의 책무 강화와 동물학대 행위자의 처벌기준이 강화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법 시행 전 관내 읍사무소 및 아파트 단지, 공원 등 다중 출입 장소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시하고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출입하는 관내 동물병원, 미용실,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포 등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개정 동물보호법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동물보호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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