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 택배비 지원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에 택배비 지원
  • 홍시화 기자
  • 승인 2020.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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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적으로 5000만 원 예산 확보, 업체당 최대 50만 원 두 달 간 지원

충남도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우려로 외출을 자제하면서 집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가 확산하는 추세를 반영해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도내에는 총 185개의 경영체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았다.

도는 시범적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 이들을 대상으로 경영체당 최대 50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다.

경영체에서는 2개월(3∼4월)간 택배비를 지출한 뒤 일정 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택배비를 실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조평곤 도 농촌활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경영체의 유통비 부담은 줄이고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는 더욱 확대되도록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앞으로도 경영 안정을 위해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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