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만7세 미만 아동에 돌봄쿠폰 지급
충남도, 만7세 미만 아동에 돌봄쿠폰 지급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0.04.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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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은 전자상품권, 예산은 종이상품권

충남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 가구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도는 1일 도내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만7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국비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성립 전 예산 462억원을 편성했으며, 지원 대상은 115723명이다. 지원 방식은 전자상품권(포인트) 지역 전자화폐(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종이상품권) 등이다.

홍성을 비롯한 천안·공주·보령·서산·논산·계룡·당진·부여·태안 등 10개 시·군은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 등 정부 지원 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제공하는 전자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방문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아동 주민등록상의 읍··동 주민센터를 통해 원하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카드를 보유하지 않은 가구는 오는 6일부터 복지로나 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40만원이 입금된 기프트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 포인트는 올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예산군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종이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더불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만7세 미만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현금 지원한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아동돌봄쿠폰 지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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