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빠르면 5월 지급
농어민수당, 빠르면 5월 지급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0.04.0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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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일 신청 접수

충남 농어민수당이 빠르면 5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2일 농어민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6일부터 24일까지 각 시·군 읍··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충남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고려해 최소한의 절차를 통해 검증된 농가를 대상으로 빠르면 오는 5월 중 145만원(지역화폐)을 우선 지급한다.

도는 1차 수령농가에 대한 차액과 검증이 지연된 임가와 어가에 대해서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금액 확정 후 오는 7~8월 중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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