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무급 휴직, 권고사직, 해고까지
코로나19… 무급 휴직, 권고사직, 해고까지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0.04.03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지역 노동자 피해 사례 급증

지난해 12월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지역의 코로나19 관련 노동자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는 당진·서산·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등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노동상담 특별대응팀(이하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37.8%로 증가, 코로나19가 지역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코로나19 관련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연차사용 등 사용자 의사에 따른 휴업·휴직 관련 상담이 40.8%를 차지했다.

해고와 권고사직 등 인사처분 관련 상담이 35.2%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 등 소득 관련 피해상담이 12.7%로 뒤를 이었다. 또 육아 등 가족 돌봄에 대한 어려움 호소 사례도 11.3%였다.

실례로 충남의 한 병원 노동자 A씨는 사용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를 이유로 무급 휴업 동의를 강요받았고, 병원장은 이에 따르지 않는 노동자에게는 사직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다.

학원 노동자들의 피해도 다수였다. 코로나19로 학원들이 휴원함에 따라 연차 사용이나 무급 휴직을 강요받거나 해고 통보까지 받은 강사, 통원버스 기사 등의 사례가 한 둘이 아니었다.

또 자동차 부품공장 등 제조업 분야 생산직 노동자들의 피해 사례도 잇따르고 있으며, 50대 B씨는 생산관리직 채용면적에 합격 후 출근일자까지 확정됐으나 출근을 5일 앞두고 코로나19를 이유로 합격이 취소되기도 했다.

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는 센터 하태현 법률지원팀장은 “지난 2월까지도 전체 노동상담 중 코로나19 관련 상담 비율이 높지 않았지만 3월 대응팀 구성 후 상담이 급증했다”며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창구가 지역에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현성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은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는 일하는 사람들의 일상과 생존을 지키는 데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지원책들이 더 장기적 전망에 기반을 둔 대책들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센터와 대응팀은 앞으로도 지역 노동자들의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소통하고, 노무사·변호사가 함께하는 권리구제 지원단을 통해 적극적인 법률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전화(1899-6867)나 홈페이지(www.cnnodong)로 문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