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2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급여 확대
  • 내포뉴스
  • 승인 2019.04.0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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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월부터 확대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알려 주세요.

A. 그간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적용되던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신장·부신·방광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2월부터 보험급여가 실시됩니다. 또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 관찰이 필요한 신낭종·신장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등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급여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증상 변화나 이상 없이 반복 촬영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80% 적용됩니다.

그러나 진료의사가 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것이 아니고, 환자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본인 부담은 평균 6~16만 원에서 2~5만원 수준으로(콩팥, 부신, 방광 초음파 외래 기준) 낮아집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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