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친구입니다”
“남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친구입니다”
  • 노진호 기자
  • 승인 2020.05.04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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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
아동학대 예방… “가장 중요한 건 관심”
학대 신고는 112… “봉사단도 모집 중”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캡처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캡처

충남 3.69, 충북 3.28, 대전 2.50, 세종 0.90, 서울 1.64, 부산 3.39, 강원 5.35….

이 수치는 지역별 ‘아동학대발견율’이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8년 통계 기준). 아동학대발견율이란 아동 인구 1000명 대비 아동학대로 판단된 피해아동 수를 의미한다. 홍성·예산이 속한 충남의 경우 아동 100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아동학대 피해자로 확인된 셈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아직도 남몰래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어린이날’을 맞아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윤여복 관장<사진>을 만나봤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동법 제46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등도 실시한다.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홍성·예산과 서산·보령·태안·청양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윤 관장은 올해 1월 1일자로 이곳으로 오게 됐으며, 이전에는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한다.

윤 관장과의 대화는 ‘아동학대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윤 관장은 이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아동학대처벌법은 그 범위가 더 확대되고 처벌도 강화된 것”이라며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할 때는 징역 5년 이내였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이 생긴 후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판결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2013년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과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아동학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의해 제정됐으며, 2014년 9월 29일자로 시행됐다.

그는 올해로 17년째 굿네이버스에 몸담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이다. 그 오랜 세월만큼 많은 일들을 겪었을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를 묻자 ‘2004년 봄의 일’을 꼽았다.

윤 관장은 “2004년 5월의 일이었고 그때도 올해처럼 징검다리 연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효도방학’이라고 해서 1주일 정도 학교를 가지 않았는데 그 기간에 그 일이 터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였는데 친모에 의한 학대로 결국 숨을 거뒀다”며 “당시 가해자였던 친모는 다섯 살 동생의 양육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윤 관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아이가 아니니까, 남의 집 일인데 등의 이유로 무관심하거나 보고도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아이와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야할 구성원이 된다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등에 필요하며, 국번 없이 ‘112’로 하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 시에는 ▲아동학대 의심 내용 ▲학교와 집주소 등 아동 관련 정보 ▲동거여부 등 학대행위의심자 관련 정보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알리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의해 보장된다.

윤 관장은 “우리 기관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동학대 예방이고, 그런 면에서 부모교육은 필수”라며 “굿네이버스는 한국형 아동보호 서비스 모듈을 개발해 각 가정과 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곳(굿네이버스)에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며 “평범하지 않은 학대 행위자들도 많이 만나지만, 그 사람들도 존중 받아야 한다.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전했다.

앞서 얘기했듯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굿네이버스는 ‘아동학대 국민감시단’의 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우리 지역 아이들을 위해 활동할 ‘굿마마 봉사단’도 모집 중이다(문의 ☎041-635-1106).

윤 관장은 “코로나19로 대외활동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지난달 홍성 홍남초와 결성초 등 4곳에 희망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사업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인지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했다”며 재차 주변에 대한 관심과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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