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中企 육성자금 원금상환 유예·이자 지원
충남도, 中企 육성자금 원금상환 유예·이자 지원
  • 노진호
  • 승인 2020.05.2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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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취급은행에 신청해야

충남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금 상환을 유예(만기연장)하고 이자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됐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업체의 만기도래 원금은 총 4216억원이며, 4405개 업체가 이용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3691억원(1437개 업체), 소상공인 255억원(2968개 업체) 등이다.

대상 자금은 창업, 경쟁력강화, 혁신형, 기업회생·유통, 소상공인자금 등이며, 지원 대상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융자금 원금상환이 도래한 업체다.

유예 기간은 2021년 3월 30일까지이며, 업체 부담 금리에서 0.4%~1.0%를 도에서 지원한다.

만기도래 연장신청은 대출취급은행에서 해야 하며, 보증서 대출일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관을 경유해 취급은행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를 참조하거나, 도 소상공기업과(☎041-635-2223·3442)나 관할 시·군 지역경제과 또는 기업지원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남도가 중소기업 육상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중소기업 육상자금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한다. 사진은 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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