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하수도 요금 최대 3개월간 30% 감면
예산군, 상·하수도 요금 최대 3개월간 30% 감면
  • 홍시화 기자
  • 승인 2020.05.22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사용요금 30%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 및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6월 부과요금부터 최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30%를 감면 부과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최대 3개월 동안 수도 사용요금 30%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약 1억7100만원, 총 약 5억1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군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등을 5월 21일 개정 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 요금 30%를 감면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