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업무
홍성군보건소(소장 조용희)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다음 달부터 업무를 시행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질병이나 사고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생명연장을 위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는 공식 서류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은 자신의 임종 단계에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내릴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관내 보건·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서 담당자와 1대 1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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