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장애인 미탑승·주차 방행 등 점검
홍성군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구형 주차표지(주차가능)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전용구역 주차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표지 불법 대여 ▲주차 방해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 위반 적발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행 50만원이며,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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