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강검진은 홀수연도 출생자
올해 건강검진은 홀수연도 출생자
  • 내포뉴스
  • 승인 2019.04.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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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올해 건강검진 대상은 홀수연도 출생자로 지역가입자인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이며, 직장가입자는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9년도 대상자이며, 올해부터 검진대상 연령이 20세로 변경되었습니다.

건강검진 실시기간은 2019.1.1.~2019.12.31.이며, 단계별로 실시하는 위암 및 대장암의 2단계 이상 암검진은 2020.1.31.까지며, 영유아건강검진은 검진시기별(생후 4개월~71개월)로 7차에 걸쳐 검진 실시시기가 별도 지정됩니다. 검진비용은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전액 무료이며, 암검진은 공단 90%, 수검자가 10%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보험료 하위 50%)의 본인부담금(10%)은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100분의 5 부담합니다.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전액 공단이 부담합니다. 암검진 대상기준은 위암은 만 40세 이상 홀수연도 출생자, 간암은 만 40세 이상인 자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인 자,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 중 홀수연도 출생자,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 여성 중 홀수연도 출생자입니다.

세부 검진항목별 대상 기준을 보면 일반건강검진은 진찰 및 상담, 혈액검사 등 18개 공통항목을 실시하며, B형간염항원, 항체는 만 40세, 골밀도 검사는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검사는 만 66세 이상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하며, 정신건강검사(우울중)는 만 20, 30, 40, 50, 60, 70세, 생활습관평가는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는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는 만 40세에 실시됩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는 2019년도 암검진 대상자로서 건강보험가입자 중 2018년 11월 보험료가 하위 50%(지역가입자 월 94,000원, 직장가입 자 93,000원 이하) 기준 금액에 해당되는 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며,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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