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도의회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 “대환영”
전교조, 도의회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 “대환영”
  • 허성수 기자
  • 승인 2020.08.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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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학부모·교직원회의 학교운영 참여로 교육자치 기대
학교공동체 자치조례안 대표 발의한 조철기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충남도의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철기 도의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학교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학교운영 원칙 △자치기구 종류 △교무회의 설치·구성 △예산 지원 등 학교공동체 자치 활성화 지원 방안을 명시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등 기구를 구성, 학교운영에 교육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철기 의원은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소통·협력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더욱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향상된 충남 교육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7일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됐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전장곤)는 크게 반겼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공동체 자치 조례안」제정을  환영하며, 학교공동체 상생의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전교조는 “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철기 위원장을 대표로 19명 의원이 조례안 제정 이유로 ‘참여와 소통의 문화 구축, 참교육 가치 실현,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이라고 한 것은 30년 동안 전교조가 추구해온 가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직원회의 회의기구인 교무회의를 두고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민주적인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한 것은 학교장 주도의 권위주의적 문화를 타파할 수 있고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조례안을 통해 학교 현장의 민주적인 풍토가 마련되고 학교자치와 교육자치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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