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 11개, 집합금지서 제한으로 완화
고위험 시설 11개, 집합금지서 제한으로 완화
  • 노진호
  • 승인 2020.09.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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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 발표
양승조 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양승조 지사가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면서 집합금지는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

또 2주 동안의 집합금지로 어려움이 컸던 이들 고위험시설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9일 정오를 기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에 따라 도내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실제 지난 2~8일 도내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6.4명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에 비해 2.6명이 감소했다.

또 도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나 실내집단운동시설 외에는 집단감염 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도 변경 배경이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유지되는 방문판매업은 천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고위험 11개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도는 우선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적발 시 해당 업체에 곧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다.

시·군 자율성도 강화하는데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수도권 등 타 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는 15개 시장·군수님과 결정한 사항”이라며 “2주 동안 영업을 중단하고 하루하루 피 말리는 전쟁터와 같았을 영업주와 종사자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지금은 언제 어떤 감염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나 더 중요한 것은 방역과 경제위기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빈틈없는 방역 조치와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 발표에 따라 홍성군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군은 오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앞으로 2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는 유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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