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영업용 차량·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단속
홍성군, 영업용 차량·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단속
  • 노진호
  • 승인 2020.09.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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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아파트 3곳, 내포신도시 등 대상
홍성군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구간별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홍성군 제공
홍성군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행위에 대한 구간별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홍성군 제공

홍성군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등 도로변에 밤샘 주차한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구간별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홍성읍 아파트 3개소(경성·부영·주공)와 주택 밀집지역 도로 및 내포신도시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로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간격으로 2차 사진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단속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10만~20만원) 또는 과태료(5만~3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군은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할 방침이다.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에 의거해 개인택시와 개별용단, 1.5t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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