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읍 아파트 3곳, 내포신도시 등 대상
홍성군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 등 도로변에 밤샘 주차한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구간별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홍성읍 아파트 3개소(경성·부영·주공)와 주택 밀집지역 도로 및 내포신도시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로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간격으로 2차 사진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며, 단속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10만~20만원) 또는 과태료(5만~3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군은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할 방침이다.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에 의거해 개인택시와 개별용단, 1.5t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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