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 이젠 국민 재산권마저 침해”
“서부내륙고속도로… 이젠 국민 재산권마저 침해”
  • 노진호
  • 승인 2020.09.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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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보상 관련 불법행위 규탄 기자회견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가 9일 10공구 현장사무소 앞에서 보상 관련 불법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가 9일 10공구 현장사무소 앞에서 보상 관련 불법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서부내륙고속도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보상 관련 불법행위’ 중지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9일 오전 예산군 오가면 내량리에 있는 10공구 현장사무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내륙고속도로 편입예정 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이 불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대책위가 폭로한 불법행위가 엄청나게 많지만, 이젠 보상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국토부는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고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주와의 협의도 없이 기존 토지와 분할해 새 번지수를 부여해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며 “국토부는 또 고속도로 편입 토지에 대해 보상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등기이전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165-2번지의 일부가 165-11번지로 분리돼 지난 8월 31일을 기점으로 국토부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었지만, 보상금은 전혀 지급이 안 됐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신용보증기금에 3000억원의 토지 선보상 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까지 한 푼의 보상비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대책위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한 후 받은 답변서에도 이 같은 사실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토부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추진하는 토지 선보상 보증 강행을 위해 국토부가 먼저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토지 소유권은 원상복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는 불법으로 도배된 서부내륙고속도로 보상 관련 절차를 중지시키고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하며, 김현미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주민들은 농기계를 동원해 온 몸을 던져 고속도로 공사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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